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고 챙겨 받으세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강 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아르바이트’가 1순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개인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함일 텐데요. 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니, 지급기준 알아보고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속된 근로에 따른 피로를 회복하라는 의미인데요. 주휴일에는 근로일과 동일한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하고, 이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능하니, 꼭 챙기자고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근로할 예정임을 전제로 상호 협의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조건 1. 추후 계속 근로! (퇴사 X)
조건 2. 약속된 근무일 모두 출근!
조건 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 등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 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주간 20시간 근무한 경우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을 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 [민원 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자 인적사항 및 회사 정보, 입·퇴사일, 체불금액, 상세 내용 등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경험상으로 퇴사 후에도 지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 처리기간은 넉넉히 3주 정도였고, 회사 측과 소통되는 것 없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말씀 나누고 처리가 되었어요. 본인이 제공했던 노동 그 이상의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