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볼께요!
- Policy(정책)
- 2020. 1. 13.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본인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또는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심적인 걱정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다가올 텐데요. 저 역시도 지난 3년간 병원생활을 하고 계신 어머니로 인해 항상 병원비가 걱정이죠. 하지만 병원 생활하면서 알게 된 든든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로 가계 부담을 꽤 덜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고액-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로 확정된 연간 의료비 상한액의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방법 : 사전급여, 사후환급)
연간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 기준은 개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느낄 경제적 부담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 씩 10단계로 나누고 이것을 7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해둡니다. 참고로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
본인부담 상한제에 적용되는 것은 '본인부담 진료비' 중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별 상한액
7개의 구간으로 나눠놓은 소득구간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연동되며, 매년 8월 경에 개인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2020년 본인부담 상한 최고액은 전년도에 비해 2만원 상승한 582만원입니다.
본인의 어떤 소득구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본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사전급여
연간(1.1~12.31)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작성자 실제 경험
- A병원에서 2월~12월까지 총 10개월간 입원진료 받음.
- 입원 후 5개월쯤 지나서 본인부담진료비가 최고 상한액(580만 원)을 초과했음.
- 그 이후부터는 병원에서 청구하는 본인부담진료비는 없고, 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만 추가 납부함.
사후환급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는 진료받은 다음해 8월 경 우편으로 받게 되고, 전화 또는 인터넷, 지사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작성자 실제 경험 : 우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 다음 포스팅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초과금 지급신청을 완료한 과정을 보여드릴께요!
2020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불가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됩니다.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면 몇 달 후에는 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수백만원만 있으면 12월간 장기 입원할 수 있다" - 일부 요양병원의 잘못된 환자 유인 행태
일부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하여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하네요. 사전급여의 지급방식을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적 행태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환자 유인 등은 분명 잘못되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장기입원을 해야만 하는 환자 가족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로 당장의 목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제도 변화가 조금 아쉬는 부분이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 전액을 납부하고 3~5개월 후 사후환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 계실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시작된 변화과정이니 조금씩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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