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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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 및 신청서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와 유치원의 개학이 연기되었습니다. 국가 재난적 상황에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지만, 생업을 위해 근로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충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정부는 휴교 조치로 인한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줄여보고자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긴급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를 설명하기 앞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질병 및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간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90일이라는 기간 중 최소 30일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규정 때문에 하루 또는 일주일 등 단기간 사용은 불가했죠. 그래서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그렇다면 가족돌봄휴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의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의 한도인 90일에 포함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 중 하루씩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위에서 알아본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는 모두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득이한 휴교, 휴원 명령을 내림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단,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사유여야만 하겠죠!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대상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가족돌봄비용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유급 지원기간 및 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5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합산 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는 1인당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하여 합산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천 원 정액 지원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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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은 직접 신청하여야 하니, 잊지 말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3월 16일(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절차 (고용노동부)
민원 ▶ 민원 신청 ▶ 가족돌봄휴가 검색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받은 가족돌봄휴가확인서 및 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가족돌봄휴가 QnA

공식적인 개학 연기 이전에 사용한 휴가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및 휴교한 경우라면 모두 소급 지원됩니다. 또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는 개학일 전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비정규직 근무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시 근로자일 경우 고용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장 규모의 제한 없이 모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원받게 되고 시간당 지원금은 6,250원으로 산정됩니다. '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맞벌이 부부가 동일 날짜에 신청한 휴가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이유, 동일한 자녀 돌봄이어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서

 

 

이상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유급 신청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사업주 분들도 상당한 타격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및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에 적극 협력하고 배려를 보여주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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