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내 가족과 관련된 간단한 서류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이혼 가정의 자녀일 경우 발급 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필자의 경우도, 어머니의 진료 관련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무기록지는 당사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필자의 친부모님은 저의 형제가 어린시절 이혼을 하셨고, 친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료받으신 분이 새어머니이신거죠. 병원에서 요청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안내된 발급방법으로는 새어머니의 내역이 표기되지 않아 저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문의해보고 나서야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공통)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공인인증서부터 꼭 준비해주세요.
사이트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로 검색하시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 시 메인화면 좌측에 붉은 상자로 표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하단의 이용약관을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면, 신청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세요.
1차 본인 공인인증서 확인이 되면, 신청자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정보 중 한 가지 정보만을 인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 가정 자녀일 경우, 부모의 성명을 입력할 때는 ‘친부’ 또는 ‘친모’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의 정보를 기입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단, 친양자입양을 진행 한 경우는 일반 가정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됩니다.)
그러면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증명서 발급에 관해 세부적인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할 때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친부모’ 기준으로 ‘일반’ 발급할 때
③ 가족관계증명서를 ‘친부모’ 기준으로 ‘상세’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세부사항 선택)
①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발급할 때 : 일반적인 방법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표기됩니다. 이후,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를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선택하여 발급 또는 열람신청을 눌러주세요.
필자가 ‘본인’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을 때, 가족사항에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보여집니다. 새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를 ‘친부모’ 기준으로 ‘일반’ 발급할 때
이번에는 필자의 ‘친아버지’를 기준으로 발급해보았습니다. 본인과의 관계에는 ‘부’를 선택하고 아버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을 선택합니다.
‘친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발급하자, 아버지의 부모와 배우자 정보가 나옵니다. 이때 배우자에는 새어머니가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자녀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또한 필자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로써는 부족했습니다.
③ 가족관계증명서를 ‘친부모’ 기준으로 ‘상세’ 발급할 때
마지막으로는 ② 과정과 동일하게 신청대상자를 기록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를 선택해줍니다.
‘친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을 발급하니, 드디어 새어머니 정보와 자녀인 필자의 정보가 모두 하나의 서류에 기재됩니다. 이혼 가정의 자녀가 새어머니 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③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제관계 증명이 필요하실 때에도 이 방법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혼 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요약
이혼 가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③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자녀의 ‘친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발급하시면 새아버지 혹은 새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혼 가정에서 서류를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친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필자의 지난 경험들이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