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1부 ‘본인/친족편’에 이어 2부 ‘대리인편’ 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신청 시 환자 본인이 아니라면 기타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해가셔야만 하는데요. 환자 본인 또는 친족이 발급하시는 경우는 4가지의 구비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관련사항은 1부 ‘본인/친족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1부 본인/친족!
지금부터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대리인’이 진행할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원무과 또는 고객지원센터 內 제증명창구에서 의무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을 하시고 수납 후 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에서 서류 신청 시 구비서류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을 신청할 경우도 4가지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항목은 환자의 친족이 발급할 때와 다르니 잘 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내원하는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자필동의서, 환자자필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환자의 대리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란 방계혈족과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등으로 안내되어져 있습니다.
▷ 방계혈족 : 환자 본인을 기준으로 수평선 상에 있는 자로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촌 등
[양식] 환자자필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입니다. 작성에 어려운 부분은 없으며 환자 및 신청인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를 기록하며, 일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운로드 후 차근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부 본인/친족편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필자가 서류 발급 동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 발급 사유 : 타 병원(요양병원) 제출용
▷ 발급 범위 : MRA 검사 결과 기록지
[양식] 환자자필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장에서는 수임인과 위임인 정보를 기록하시면 되며, 하단의 서명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의 단어가 조금 헷갈리시나요?
▷ 수임인 : 법률행위나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위임인 : 타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긴 사람으로 환자 '본인'
이상,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 및 절차 2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의무기록 발급 시 안내사항이었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 시간을 내기도 빠듯한데, 구비서류 때문에 당일 발급을 못하고 되돌아오게 된다면 너무 기운 빠지겠죠. 조금 복잡하더라도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고 가셔서 원하시는 업무처리를 원활히 마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