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쉽게 따라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장애판정을 받으신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네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되지만, 집에도 노트북과 프린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발급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동일하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고 빠르게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우선 정보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장애인) 준비가 필수니까 챙겨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1.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돋보기 창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증명서’를 검색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2.

‘장애인증명서’ 검색 결과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3.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과 관련한 민원 업무는 본인 확인이 필수이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의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 비회원 신청으로는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4.

브라우저 인증서 또는 하드 및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된 ‘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참고로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어머니의 장애인 증명서 대리발급은 불가합니다. 필자는 어머니(장애인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대리발급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과 대리 발급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갖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5.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정보와 발급방법을 선택하는 창이 확인됩니다. 원하는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6.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민원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연결된 프린터의 전원을 켜주시고, <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장애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step 7.

각 프린터 기종에 따라 발급이 불가하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 상에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장애 및 부장애'의 경우 기존에는 1~6등급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현재는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기록되어 있네요.

※ 장애등급 표기 변경 참고 (예시. 필자 어머니)

주장애 : 뇌병변 3급 → 정도가 심한 장애

부장애 : 언어장애 4급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종합 장애 : 중복장애 2급 → 정도가 심한 장애

이상 인터넷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다면 가정에서도 쉽고 빠르게 장애인증명서(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비용은 인터넷으로 출력하니 0원! 무료였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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