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녹취 몰래할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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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녹음 녹취, 합법일까 불법일까?

 

다양한 영상장비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이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가 녹음과 관련한 것일 텐데요! 영화 속에서도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몰래 녹음한 자료의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법 행위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녹음'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몰래하는 녹음

보다 많은 증거는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얻기에 유리할 텐데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추후 녹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녹음·녹취자료들로 승패가 달라질 수 있고, 영화 속에서도 이러한 장면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녹음 행위를 알리고 동의를 구한 녹음 자료는 당연히 합법한 증거자료이지만, 문제는 타인이 모르게 대화가 녹음된 자료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음한 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1. '대화 당사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 합법

2.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몰래 녹음한 경우 : 불법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한다면 합법이고 미리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으며, 이렇게 수집된 녹음 자료는 법적 효력도 갖습니다. 

 

 

통화중 녹음 기능

휴대폰에 녹음 기능은 대부분 있지만, 휴대폰 '통화 중 녹음 기능'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뉘죠?! 기본적으로 아이폰은 통화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고의로 남의 유·무선 전자 통신을 가로채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주별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통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아이폰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으며, 국내 스마트폰 역시 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이 기능을 없앱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통화중 녹음을 허용하지만, 통화중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 필요시 꼭 확인 후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CTV 녹음 녹취

결론부터 말하자면, CCTV에 녹음된 음성파일은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CCTV 녹음 녹취파일은 위법한 증거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녹음·녹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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