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CCTV 의무화! 9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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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마을·전세버스 등 전국 버스 CCTV 의무 설치됩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전국 버스 CCTV 의무 설치됩니다. 전년도 국회 본회의에서 버스의 내부 객석을 비추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때 코맥스, 코콤, ITX엠투엠 등 CCTV 관련주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전국 버스 CCTV 의무화 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8)

전국 버스 CCTV 의무화는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법은 지난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했던 버스 연쇄 추돌사고를 계기로 추진되었는데요. 당시, 대학생 4명과 37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였지만,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원인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 사고 (2016.7.17)

 

버스 안 모든 일이 기록되다!

전국 버스 CCTV 의무화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가 해당됩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일부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해 왔으나, 주로 운전석을 비추게 달려있었죠. 그러나 개정된 법에서는 CCTV 의무화와 함께 여객 좌석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다고 합니다. 

 

 

 

전국 버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승객 성추행과 절도, 상해 등 버스 내부 범죄의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버스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에도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승객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CCTV 설치 안내판도 의무적으로 부착됩니다. 

 

 

 

CCTV 설치하지 않으면?

전국 버스 CCTV 의무화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상기록들은 필요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하거나 음성을 기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버스 CCTV가 범죄 예방 및 사고 원인 규명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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