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폐업신고로 절차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
- Policy(정책)
- 2019. 8. 10.
자영업자 등의 통합 폐업신고 대상 53개 업종으로 확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경기가 좋은 때가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경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실 필자는 사업을 운영해보지 않아서 체감은 낮으나, 다 같이 짠한 마음이죠.
사업 도중 여러 사유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폐업신고의 절차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몇몇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절차를 보다 간단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달 9일부터는 자영업자 등의 통합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대상에 4개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출판사,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업종도 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두곳을 모두 따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허가 관청인 시구군청과 사업자등록 관청인 세무서를 말이지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들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간소화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9개 업종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이달 9일부터는 출판, 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4종이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폐업신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만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약 20만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30% 정도가 통합 폐업신고를 한 경우의 분당 평균임금 및 왕복 교통비 등을 산정 시, 연간 14억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 가능한 업종은 건설교통분야 등 총 10개 분야의 53개 업종입니다.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대상 53개 업종과 관련하여 각 사업장별 소관부처, 폐업신고 사무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 첨부드립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사진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민원실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유익정보였길 바라며,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업종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