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브 한국판 쿠건법 '봉준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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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쿠건법 '봉준호법' 키즈 유튜브를 보호할 수 있을까?!

 

유튜브 붐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이슈입니다. 국내 키즈 유튜버로 유명한 6세 아동이 활약하는 유튜브 채널은 최근 95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 빌딩을 매입하였다고 하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키즈 유튜브'의 수익성과 그 이면의 아동 학대 논란을 다루기도 하였는데요. 지금부터 키즈 유튜브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의 쿠건법과 한국 봉준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키즈 유튜브 채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키즈 유튜브'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다룬 영상 채널입니다. 사랑스런 내 아이의 성장 영상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는 수익성 높은 사업(일명 애테크)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전 세계 유튜버 소득 순위를 분석한 결과 톱 10 중 3개가 키즈 채널일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들의 '놀이'가 '노동'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아동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직접 촬영을 하고, 활동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이에게 무리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겠냐만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반복적으로 장시간 카메라에 노출되는 아이, 더 자극적인 영상을 위해 연기를 해야 하는 아이, 키즈 유튜버의 초상권과 수익 배분 등의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건법

미국의 '재키 쿠건법'은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에 출연한 아역배우 재키 쿠건(Jackie Coogan)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Califonia Child Actor's Bill'으로 아역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던 재키 쿠건이 자신이 번 400만 달러가 부모에게 귀속된 후 그 모두를 부모가 탕진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기인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법에 따라 아역배우가 벌어들인 수익의 15%를 신탁회사 계좌로 관리한 후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있지만 그 노동에 대한 수입은 부모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과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화 <나홀로 집에>로 익숙한 맥컬리 컬킨(Macaulay Culkin)은 어린 시절 가정 불화를 겪지만, '쿠건법'으로 그동안의 아역배우 수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쿠건법 '봉준호법'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아역배우 권리 보호를 위한 '봉준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아역배우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에게 보여주었던 봉준호 감독의 태도를 존중하여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봉준호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①아역배우의 용역 제공시간 연령별 세분화, ②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비 지원, ③용역 보후 일정 금액을 아역배우 본인 명의 신탁 계좌에 예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YTN 기사 참조

 

수익활동을 하는 아역배우에 대한 권리보호 기준을 마련코자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쿠건법'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하지만 키즈 유튜버처럼 sns 매체에서 활동하는 아동에 대한 기준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관련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 키즈 유튜브 한국판 쿠건법 '봉준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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