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알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가족의 의무기록 서류를 친족이 발급받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준하여 환자의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신청 시 환자본인에게만 발급하게 되어 있어서, 친족 및 대리인이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발급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중 1부 본인과 친족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 환자 본인이 신청! 의료법 상 환자 본인이 제증명서 및 의무기록 신청 시에는 본..
이혼 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내 가족과 관련된 간단한 서류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혹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필자의 경우도, 어머니의 진료 관련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을 때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무기록지는 당사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필자의 친부모님은 저의 형제가 어린시절 이혼을 하셨고, 친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새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료받으신 분이 새어머니이신거죠. 병원에서 요청하는 가..